공감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 치유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타인의 정서에 이입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개념을 포함합니다(Davis, 1994; Gerdes, Liets, Segal, 2011).
오래 전 상담을 시작하고 첫 사례 수퍼비전에서 ‘간호사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구원자 컴플렉스에 대한 피드백이었는데 이후 일상에서도 제 모습을 잘 알아차리려고 살피곤 했어요. 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공감의 힘을 경험하면서도 진짜 공감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전 공감이 ’마음의 연대‘라고 생각해요. 고통에 찬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고통의 곁에서 함께 하는 마음의 연대요. 무한 생존 경쟁에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는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생활고로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는 나라, 한 해 동안 2,400명, 3시간마다 한명이 일하다 죽고 5분마다 1명이 일하다 다치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한 단어로 하루 아침에 한 가족의 생명줄을 끊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공감의 온기가, 마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접촉하며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사회적 공감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감이 ’마음의 연대‘라고 생각해요. 고통에 찬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고통의 곁에서 함께 하는 마음의 연대요.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힘도 10만명 넘는 시민들의 입법 청원을 위한 마음의 연대, 사회적인 공감이 아닐까 합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사고를 막고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법안의 많은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삶을 지속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을거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2014년 8월 27일 11시 청운동사무소에서 심리학자들 373명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통의 체기가 심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을 일주일쯤 하고 있었는데요. 상담자 동료들이 거리에 나와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플랜카드를 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상담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려하고 납득되지 않는 경험이 심리적 고통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거리에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담자와의 공감을 넘어 사회적인 고통과 공감, 공명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상담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성명서를 준비한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가 참 고마웠습니다.
타인의 고통, 사회적 고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사회적 공감의 장을 넓히고 마음의 연대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 고통을 치유하며 회복과 성장을 돕는 상담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를 읽으며 마음의 연대로서 공감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_ 오현정 (뜻밖의 상담소 공동대표)
공감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 치유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타인의 정서에 이입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개념을 포함합니다(Davis, 1994; Gerdes, Liets, Segal, 2011).
오래 전 상담을 시작하고 첫 사례 수퍼비전에서 ‘간호사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구원자 컴플렉스에 대한 피드백이었는데 이후 일상에서도 제 모습을 잘 알아차리려고 살피곤 했어요. 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공감의 힘을 경험하면서도 진짜 공감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전 공감이 ’마음의 연대‘라고 생각해요. 고통에 찬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고통의 곁에서 함께 하는 마음의 연대요. 무한 생존 경쟁에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는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생활고로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는 나라, 한 해 동안 2,400명, 3시간마다 한명이 일하다 죽고 5분마다 1명이 일하다 다치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한 단어로 하루 아침에 한 가족의 생명줄을 끊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공감의 온기가, 마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접촉하며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사회적 공감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힘도 10만명 넘는 시민들의 입법 청원을 위한 마음의 연대, 사회적인 공감이 아닐까 합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사고를 막고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법안의 많은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삶을 지속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을거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2014년 8월 27일 11시 청운동사무소에서 심리학자들 373명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통의 체기가 심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을 일주일쯤 하고 있었는데요. 상담자 동료들이 거리에 나와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플랜카드를 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상담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하려하고 납득되지 않는 경험이 심리적 고통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거리에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담자와의 공감을 넘어 사회적인 고통과 공감, 공명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상담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성명서를 준비한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가 참 고마웠습니다.
타인의 고통, 사회적 고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사회적 공감의 장을 넓히고 마음의 연대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 고통을 치유하며 회복과 성장을 돕는 상담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를 읽으며 마음의 연대로서 공감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_ 오현정 (뜻밖의 상담소 공동대표)